신 전 사장은 2008년 초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가운데 약 3200만원을 횡렴한 혐의다. 이 행장은 작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때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에서 3억원 가량을 빼내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대해 은행 고객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소환에 나오지 않은 신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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