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제도를 운영하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
도는 또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경력가점제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선 식품, 수출, 관광, 투자유치 등 전문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해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고 4급 공무원은 역량평가 명부를 작성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타 시도엔 없는 국장급 연령대기제도 전면 폐지해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소도 줄일 방침이다.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자에 대해선 승진 심사시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격무부서 배치 등 패널티도 적용한다.
제주도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다출산 공무원 특별승급 제도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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