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 있는 이백순 신한은행장까지 구속 기소될 경우 경영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금융권과 검찰에 따르면 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이 행장의 5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신 전 사장의 사임으로 애써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 행장이 구속되면 신한은행의 신인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에 이어 이 행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질 수 있고, 신 전 사장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사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다 두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경영진 3인방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행장까지 불명예 퇴진할 경우 행장 직무대행을 뽑아 과도기를 넘기고 내년 초 주총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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