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원고 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지난해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질문제의 경우 재판부는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개선됨이 증명돼 수질오염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수문제·홍수위험·생태계피해도 원고 측의 우려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 3일 한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 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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