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2~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회는 지급예정일이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은 이번 변경안에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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