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683억 횡령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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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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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해당 지점은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했다. 해당 지점장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의 전 지점장인 정모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VIP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총 683억원 가량을 인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적발됐다.
 
이번 징계는 금융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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