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식당은 건설회사의 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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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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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금품수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59)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유모(64)씨 등 식당 운영업자들에게 회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2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정유공장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SK건설 사장 김모(59)씨에게도 지난 9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식당 운영권을 따냈고, 건설회사 10여 곳과 식당 운영 업주들을 알선해주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면 장기간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두고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식당업자 유씨의 진술을 토대로 식당 운영권을 놓고 건설현장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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