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요구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2 12: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요구 금지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0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시 본인회원 외에 가족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니라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어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14개 카드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