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시가 도시와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구릉지나 성곽 주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해 오던 '특별경관설계자'를 내년부터'서울형 공공건축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성을 요하는 각종 공공계획의 수립에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제도화된다.
이들은 공공건축물의 기획·기본구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년부터 지정·운영하게 될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디자인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직접 설계는 물론,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 등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15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공적 공간의 개방·공공성이 대폭 강화되고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서울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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