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인수 자금으로 빌린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000억원에 대해 의혹이 일자 현대그룹에 14일까지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철저한 자금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11월 16일 이후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돼 왔다. 오늘 현대그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어떤 문서로 대체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지난 7일 ‘텀시트(term sheet, 계약 예비서류)’ 등을 제출해도 된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 “현대건설 매각이 국가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면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져야 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채권단은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서류를 받아 대표이사(은행장)의 서명이나 위임장 등 계약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 금융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 경위 및 만기, 이자, 상환 방법, 담보 혹은 보증 혹은 이와 유사한 약정이 없는지 비추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관계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승자의 저주’를 막아야 할 채권단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에 “현대그룹이 24:00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양해각서를 즉시 해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채권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청한 자료 제출 시한이 10시간 여 앞으로 남은 가운데 채권단과 양 그룹이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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