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경감 등 영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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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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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업무 편의를 위해 영업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보증수수료 경감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개선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서를 받을 때 수수료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하고 있다.

융자금제도는 시공자금융자 대상 공사를 낙찰률 85% 이상에서 72%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이자를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했다.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조합은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시, 이미 발생된 이자를 납부해야만 대체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다음달 이자 납부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따.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도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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