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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입품, 몰수.도매가 추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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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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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관세법에 따라 물품 자체를 몰수하거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도매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9) 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 추징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상 몰수.추징 규정의 징벌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류 수입 판매상인 박씨는 100 달러 미만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을 악용해 2006년 4월 미국에서 550 달러 상당의 티셔츠 35장을 반입하면서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관세를 포탈하는 등 2007년 9월까지 274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하면서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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