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임대료는 3~12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코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거주기간은 4년이다.
이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만 내면 최대 10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 현행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에는 가족수가 많은 영구임대 거주자중에 면적이 넓은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감안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선안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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