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치 2100배 초과한 폐수 무단방류한 업주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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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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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귀금속 도금, 액세서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15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중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4곳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1월 종로, 남대문 등 시내 중심가의 금제품 도금, 액세서리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카드뮴, 납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를 적발했다.

카드뮴, 납, 시안, 페놀, 6가크롬 등이 발생되는 장신구 제조나 염색업소들은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오염물질로 인한 폐해가 큰 만큼, 관할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은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하고,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지난 5년 간 710여톤의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이 이들이 무단방류한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기준치보다 무려 2100배, 납은 910배, 아연은 360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윤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수천배 초과된 폐수를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불법 방류했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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