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BCBS는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규제개혁 일정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젤 Ⅲ를 조문화한 기준서를 발표했다.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준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이상 우량 회사채를 비롯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존 공개초안에는 현금과 국채만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됐다.
우량 회사채까지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은행들이 단기유동성비율(LCR) 기준 100%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CBS는 또 위기발생시 예금이탈률을 ▲소매 및 중소기업 안정예금 7.5%→5%▲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100%→25% ▲정부.중앙은행.공공기관 예금 100%→75%로 완화했다. 이탈률이 완화되면 은행 입장에선 유동성비율 관리가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BCBS는 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계산시에도 만기 1년 이하 예금을 안정자금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BCBS는 당초 은행의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공제항목 가운데 ▲시차에 의한 이연법인세 ▲모기지서비스권리 ▲비연결 타금융사 투자지분중 중요투지지분에 대해선 보통주자본의 15%까지는 자본으로 인정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기준 및 조건부자본 관련 내용은 향후 규제방안이 확정된 이후 기준서에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초 바젤 Ⅲ 기준서를 번역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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