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의 발치’방지 등 징병신체검사 개정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7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가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 17일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치료를 지연하기 어렵게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다.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근시, 난시, 원시)는 전원 현역복무토록 4급(보충역 급수)을 폐지했다.

또‘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병역 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했다.

3급(현역)으로 판정됐던‘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20대의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보충역으로 변경했다.

그밖에‘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의 타부위 신체검사를 생략케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쇠약한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011년 2월 14일부로 적용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