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각 지자체 및 가축방역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및 유통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가 불법적으로 반출돼 유통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불법 반출하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 등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및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면, 구제역 의심 사항에 대해 신고치 아니한 가축 소유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 등의 살처분 명령을 농장주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제역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다"며 축산 농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