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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조합·추진위도 신용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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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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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도 운연자금을 마련을 위한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융자실적이 저조했고, 신용대출의 경우 위탁대행기관의 여신심사 규정에서 연대보증을 5인까지 세우도록 해 융자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시가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곳을 포함한 약 20곳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에 있다.

또 서울시의 정비사업자금 융자 개선방안에 관심을 보여 온 여타 추진위와 조합들도 추가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전화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도 신용대출 시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이다.

이번 융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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