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영상 안전성 지침..."1시간 시청 후 5~15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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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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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3D 영상을 1시간 시청하면 5~15분 휴식을 취해야 눈의 피로 등을 줄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등이 참여 중인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3D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 시청 △3D 화면 좌우 20° 이내에서 시청 △1시간 시청 후 5~15분 휴식 △멀미증상이 있는 사람은 3D 영상 시청시 주의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 시청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 등이다.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해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국내 최초로 실제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내 최초의 3D 영상 안전성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권고안은 성인남녀 표본집단(18~55세, 115명)을 대상으로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 중인 3DTV 방송 안전가이드라인 표준화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3D 안전성 연구를 확대해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3D 방송콘텐츠 제작, 3D TV 디스플레이 구현, 어린이 등 취약군에 대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하여 이번 권고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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