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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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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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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청소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과 아동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과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을 등록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정보를 최장 10년까지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년 9월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여성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귀화심사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소양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트위터 등을 활용한 대남 선전활동과 종북단체의 이적활동을 엄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나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부ㆍ법제처와 함께 '남북 법률통합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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