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비상근무 기간에 지방청별 지휘관과 참모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사격훈련에 따른 북한의 도발이나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청은 또 비상령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지방청에도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작전부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등 국민 여론을 현혹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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