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거금제도 방치하면 옵션사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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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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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1ㆍ11 옵션쇼크 재발을 막으려면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개선해 결제안전성을 보완해야 한다."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제도 보완대책을 내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주최 공청회에서 "옵션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제도와 매매체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특히 리스크관리제도 가운데 하나인 결제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위탁증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요건 강화가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옵션만기일인 전달 11일 장마감 동시호가에 도이치증권 창구로부터 2조원 이상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락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옵션사태는 이전 최대 규모인 2007년 12월 1조1000억원 대비 2배에 달한다"며 "파생상품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ㆍ매매체결제도 보완이 필수"라고 전했다.

그는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 최소거래한도 요건을 명문화해 결제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산ㆍ결제시스템 안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후증거금제도란 주문시마다 증거금이 충족됐는지 체크하지 않고 장마감 후 남은 미결제 수량에 대해 사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증거금납부제도가, 적격기관투자자는 사후증거금제도를 적용한다.

남 연구위원은 단일가 매매체결제도 개선을 위한 임의종료제도와 프로그램매매제도 개선,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포지션 한도 부과, 대량보유자 보고 의무, 결제가격 결정방법 변경도 제안했다.

그는 "임의종료제도를 통해 가격급변을 완화하고, 프로그램매매 사전신고 시한을 단축해 공시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선물거래에 대해서만 제한하던 투기거래 대상 포지션 한도도 선물ㆍ옵션 포지션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대량보유자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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