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