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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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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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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는 보다 나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공을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급여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받고 급여대상 품목, 기간이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및 재활에 보장구가 꼭 필요한 장애우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는 기존의 보장구 판매업소 및 제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품질 및 서비스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보장구 및 판매업소를 공단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 및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지·보조기를 처방한 담당의사만 검수확인하면 되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한 기사의 검수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안의 경우에도 편측, 양측에 상관없이 단일기준액(30만원)으로만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양측 장착의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만 급여제공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역시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우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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