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되,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혼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맹도견을 맹인 안내견으로 풀이해 표기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이같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제출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0건을 포함하여 2010년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982건의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제출된 법률 중 현재 통과돼 일반 국민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총 546건이며, 법제처는 향후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향후 18대 국회 임기 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법령을 적극 정비해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에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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