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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