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반영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22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약품 첨가제 변경 자료제출 범위 완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납품단가에 추가 특근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추진된다. 의약품 첨가제를 변경했을 경우 자료제출 범위가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이하 애로해소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원사업자(대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중소기업)는 납품 요구량이 과도해도 이에 따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납품단가가 정규 근무시간(1일 8시간)내 생산을 전제로 결정됐는데 추가되는 특근수당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사업자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 대상에 특근수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약품 첨가제를 변경할 때 자료제출 범위도 완화된다.
 
현재는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료약품 변경과 동일하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엄격한 자료제출이 요구된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란 기존의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피험자를 대조군과 시험군으로 나눠 2차에 걸쳐 약물투여와 검사를 하고 통계처리를 통해 동등성을 분석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해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의 범위 기준을 설정해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간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할 때 공장등록사항의 변경과 배출시설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2개월내), 배출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기간(30일내)이 서로 달라 혼동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장등록상 사업체명 변경과 배출시설허가상 명의변경 같은 상호 연관성 있는 신고사항의 경우 동일한 신고기간(2개월)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외에 내년 중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시공경험 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존 공산품의 일부에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