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허가 여부 내년 2월 결정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재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심사가 내년 2월 이뤄진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MI의 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서 방통위는 KMI에 대한 허가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해 진행하고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KMI는 지난 11월 방통위로부터 사업 불허 판정을 받은 이후 자본금, 주주구성을 변경해 재차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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