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응모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 사장이 "1944년 9월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 같은해 10월 같은회사 주주와 감사역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 일부 출자하거나 일정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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