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3일 “경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 당국이 2012년에 폐지되는 전환복무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동결됨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환복무제란 전.의경과 해양전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점진적인 폐지가 결정됐다.
앞서 경찰은 전.의경을 폐지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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