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의 경우,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만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돼 무분별한 턴키입찰이 줄어들 전망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돼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의해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내용 확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하면 된다.
◆ 용어설명
▲턴키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입찰업체가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대안입찰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대체가능 공종에 대하여 원안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설계가 허용된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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