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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국 현대건설의 새주인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상 최악의 이전투구로 변질된 현대건설 인수전은 한국식 인수합병(M&A)의 맹점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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