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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위해 문란행위 엄중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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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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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군 이적성을 띤 해군(害軍)행위와 군기강 문란행위의 징계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23일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군 검찰부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신상필벌 강화를 통한 군기강 확립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관 범죄, 이적성 차원의 해군(害軍)행위, 군의 단결저해행위 및 성범죄 등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형사 및 징계처벌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토의하고, 이를 엄정히 준수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군 부정.비리사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민사고, 대상관 상해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 시부터 최종 종결 시까지 보고체계를 확립해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군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 강화지침‘을 각 군에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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