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위법 및 부당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관련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구의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조례는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감사업무가 고충처리에 포함돼 있지 않다.
19세 이상 구로구 주민이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사업과 활동에 감사를 요청하고 싶으면 100인 이상에게 연서를 받은 후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구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직제와 별도로 구성된다.
옴부즈맨의 자격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회계·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토목공학·건축공학·회계학·법학·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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