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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전 회장, 재심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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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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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52) 전 지앤지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3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1998-1999년 한국전자부품공업, 삼애실업 등 인수한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5년 6개월을 복역한 2007년 3월 유죄 증거가 됐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자 관련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대상인 삼애실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당초 징역 2년 6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으나,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3월, 벌금 250만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김대중 정부시절 정치인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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