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충남도의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 추진계획이 갈등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모든 만 5세아(8천431명)에 대해 1명당 17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나 유치원단체가 "유치원생을 배제한 채 어린이집 원생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필요한 예산(16억7천만원)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도와 교육청이 유치원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각각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도가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관련법이 개정돼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여건으론 연간 70억원에 이르는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료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도와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희정 지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이 서운하겠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느 한쪽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보육정책 부서 관계자는 "유아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어린이집 활성화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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