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240대)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지난 3월24일~4월 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158대이며,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지난 3월10~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82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리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에 문의(080-500-558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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