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고, 모든 조항이 케이블TV방송사(SO)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유료방송 모범거래기준이 지난 8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도 상충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규제와 같은 규제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논의해 합리적이고 일원화 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협회는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제기한 업계의 입장은 무시되고 공정위의 일방적 입장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홍명호 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국장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아우르는 유료방송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기준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