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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항공사 등, 퇴직자에 성과급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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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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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치 더 얹어줘 형평 어긋나”… 재정부에 시정 요구<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이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지도·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 지급 의혹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된 2007년까진 고정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다 2008년 이후부턴 매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하면서 2008년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 성과급 1년치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지난 198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 관련 규정을 개정,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겐 최종 근무연도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 성과급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에 대해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고 퇴직한 사람에게 최종 근무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이 더 지급되는 것”이라며 “(기존 고정 상여금에서) 경영 성과급 제도로 전환된 첫해부터 성과급을 받았거나 성과급제 전환 이후 입사해 입사 첫해부터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최종 근무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성과급을 따로 주지 않거나 전환 첫해 또는 입사 첫해 성과급을 차감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은)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다른 공기업과 형평에 어긋나고 앞으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공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이첩된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재정부를 통해 공항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을 서면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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