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정보화사업의 3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의 평가 방법도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을 골자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리의 평가방법을 종합평가가 아닌 과제이행 여부에 대한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감리 투입 시기도 정보화 사업의 중요한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를 책임지고 총괄지휘하는 총괄감리원을 실제 감리경력 1년 이상된 수석감리원으로 선정토록 했다.
더불어 IT신기술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리법인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요구정의단계 감리추가 등을 고려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했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3단계 감리 및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등 감리 수행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세부항목별 감리, 단계별 감리 관련 지침 개발 및 감리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주하는 감리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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