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콜 유발’로 접속료 수백억원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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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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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7일 휴대전화로 허위 통화를 유발한 뒤 소속된 업체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M사 이모(41)씨 등 별정통신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이득을 나눠 챙긴 기간통신사 S사 전 간부 박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우모(46)씨 등 L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간통신사란 유선망사업자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해 전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의 전기통신 설비를 빌려 국제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별정통신업체 대표들은 직원이나 친척 등의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고서 자동 착신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기간통신사가 관할하는 유선망에 접속하게 하는 수법으로 66억여원의 접속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두 대를 개설해 상호간 통신비가 면제되는 무료커플요금제와 착신전환서비스에 가입하고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전국대표번호 등의 유선망에 접속돼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 유선망사업자인 기간통신사 관계자들은 별정통신업체와 유리한 조건으로 전국대표번호 등의 유선망 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범행을 눈감아주고 소속 회사에 96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박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한 별정통신업체에서 7천400여만원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SK통신 등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는 24억원에서 최대 97억원까지 모두 16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실적 달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했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묵인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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