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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기사업·자원개발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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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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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내년부터 지능형전력망 관련법이 제정되고 광업법이 개정되는 등 전기사업 및 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방침이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제도가 개선되고 고압가스 안전의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완화된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력과 IT 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이 전기사업자에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종 산업간 표준제정 및 준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 육성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광물 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앞으로 총 59개 광종을 운영한다.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은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탐사권과 채굴권을 이원화해 권리 존속기간을 각각 7년과 20년으로 차등 규정했다.

토지소유권자의 광물 소유권도 인정하고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도 허가했다.

현재 6개월인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도 행정소송법 제소기간(1년)과 일치시켰고, 폐업소멸후 재출원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해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가스용품 제조자도 지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지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가스용품 수입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자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도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압가스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한가지만 부담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등 2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 5가지 위반사항은 영업정지만 부과한다.

용기 제조업자와 같이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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