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결 내용은 나근형 교육감의 결재가 나면 15일 이내 각각 처분조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인천지부는 향후 징계위 결과를 정식 통보받은 후 정확한 대응방침을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기소된 교사를 해임과 정직조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표적징계이자 복수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시당은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전교조 중징계에 대해 책임을 나근형 교육감에게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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