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되던 구속성예금, 이른바 ‘꺾기’ 규제대상이 저신용층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대출자에게 대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인정돼 제재를 받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또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오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20%만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년에 3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는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턴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정보사(CB)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한 것.
아울러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소득수준과 금융지식, 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은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상품의 설명의무도 더욱 강화돼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가맹점 대금 지급시기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상장사와 상장예정기업,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들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게 된다. 단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도 전날 우체국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체국에서 부치는 해외송금액이 건당 1000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종적조회, 우체국 특산품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