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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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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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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달 30일자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고,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재하고 A형간염을 제1군으로 전환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 내용을 보면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총 6개군 75종(감염병원체로 세분류하면 114종, 종전에는 총 82종, 세분류하면 96종)에 대해 전체 발생 신고 또는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를 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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