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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드세요” 제주지사가 보증한 ‘J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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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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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지사가 보증하는 공동상표인 ‘J마크’ 인증업체가 확대됐다.

제주도는 3개 업체, 4개 품목, 21개 제품에 대해 ‘J마크’ 추가 인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유를 생산하는 ‘리스나 제주우유’, 돼지고기 가공업체인 청록담, 꽃송이 버섯을 키우는 제주바이오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다.

J마크 제주도지사가 보증하는 상표다.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이나 우수농산물관리(GAP)·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수축·특산물이어야 자격이 된다.

심의도 까다롭다.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J마크 인증이 허가된다.

심의는 현장조사로 진행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산지 유명도와 성과도, 대외신용도, 생산·가공 규모, 출하여건과 판매처 확보 등 10개∼11개 항목을 심사한다. 이어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진행된다. 도는 안정성 관리를 위해 J마크 인증 제품을 수거한 뒤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품위 유지, 소비자의 불만사례, 개선요구사항, 만족도 조사 등 소비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번 추가인증으로 J마크 사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66개, 품목수 42개로 늘어났다.

제주도 강관보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은 “J마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판매·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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