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휴양.관광.레저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F-5)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게 영구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5년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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