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생계획안 심리 3월23일로 연기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심리가 3월 23일로 연기됐다.

성원건설은 10일 연말연시와 설연휴 등으로 관리단이나 채권기관이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해 법원에 심리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회생계획안에 심리는 다음달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