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심리가 3월 23일로 연기됐다.성원건설은 10일 연말연시와 설연휴 등으로 관리단이나 채권기관이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해 법원에 심리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성원건설 회생계획안에 심리는 다음달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