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통한 10조원 확보
1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시 예금대지급이나 인수·합병(M&A) 시 순자산 부족분 보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매년 금융권이 예보기금으로 적립하는 7500억원 가량의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2조4000억원인 만큼 10조원의 재원이면 공적자금 투입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부실 채권 매입 등 공적자금 5조원 투입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있다. 이 자금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마련됐다. PF 사업장 재평가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기금 5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기금 확보에 필요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예산안 의결 시 누락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저축銀중앙회, 유동성 지원 위해 5조원 확보
삼화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고객의 불안감 고조로 업계 전반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자금이 따로 마련된다. 즉,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모는 5조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1000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저축은행중앙회는 3조원의 유동성 공급용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저축은행들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예금인출 요구 쇄도에 대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부 자금을 소진한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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