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피자배달원으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인 김모(18)군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버스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마주오던 버스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9)군이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군은 사고 당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피자 배달을 마친 뒤 당산동에 있는 A 피자 매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게 매니저도 배달을 나서는 등 피자 주문이 밀리는 일요일 오후라 김군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했으나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했다.
김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50분 만에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외에도 버스 승객 15명 중 11명이 찰과상 등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이 지난 7일부터 하루 8시간씩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3월 H대 중국학과 진학 예정이었다"며 "김군 아버지가 자동차정비소를 하고 있고 이미 대학등록금도 납부했지만 김군 말고도 대학교 3학년 누나와 11살 남동생이 있어 집안형편이 늘 빠듯해 김군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숨진 김군이 근무하던 A피자회사 관계자는 "본사는 30분 배달제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다른 회사의 피자배달원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도 모든 매장에 배달원 안전 우선을 강조해왔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고가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에서 비롯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자업계의 과도한 배달 속도 경쟁이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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